가맹점명(이하 “가맹점주”라 한다)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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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 “고객”간의 주문 등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주문중개 등 서비스 제공 | |
가맹점주 사이트 제공 | ○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의 구매내역, 정산내역, 쿠폰 발행 등의 세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제공 | |
결제서비스 | ○“고객”이 “상품” 구매를 위한 결제 수단 제공 - 일반결제서비스 및 간편결제서비스 - - 만나서결제서비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 세부내역 결제서비스 참고 ○“가맹점주”에게 “결제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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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정산 |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주”가 지정한 정산 계좌에 지급 ○“회사”가 브랜드사(프랜차이즈 본사)와 별도의 B2B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이용계약 보다 B2B 계약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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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관리 | ○“가맹점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작성하는 리뷰 서비스 제공 | |
“고객” CS | ○공공배달앱 이용안내 및 가입 등에 대한 “고객” 문의 및 공공배달앱 “서비스” 사항에 대한 불만사항 등 | |
제3자 제휴서비스 | ○“회사”가 공공배달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3자 제휴서비스(위치정보 서비스 등) 제공 |
결제서비스 종류 | 결제수단 | 결제수수료 | 중개수수료 | 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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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화폐 | 경기 지역화폐 | 경기 지역화폐 | 1.25%(최대) | 2% | 0.25% ~ 1.25% |
서울사랑상품권 | 서울사랑상품권 | 서울사랑상품권 | 0.5% | 2% | |
일반/간편 결제서비스 |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 신용카드 (1초 결제 서비스 포함) |
0.5% | 2% | 0.82% ~ 2.5% |
휴대폰결제 | 2.50%(최대) | 2% | |||
간편결제 (네이버, 카카오, 삼성페이) |
2.50% | 2% | |||
기타 결제수단 | “회사”가 발행한 쿠폰 | 2.50% | - | ||
“가맹점주” 가 발행한 쿠폰 | - | - | |||
상품권, 포인트 등 | - | 2% |
※ 중개수수료는 한시적으로 1%를 적용함
시행일자 : 2025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