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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가맹점주 이용약관 G드림카드 수수료 표기 정정 안내 202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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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맹점주님. 언제나 배달특급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달특급 가맹점주 이용약관 내 G드림카드 결제수수료 표기에 일부 누락 사항이 확인되어, 실제 적용 중인 수수료 기준과 약관상 표기를 일치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 안내드립니다. 기존 약관에는 G드림카드 결제수수료가 최대 1.25%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수료 적용 기준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적용되는 2.50% 구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 작성 시 해당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 2.50% 구간이 표기에서 누락되어 최대 수수료율이 1.25%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누락 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새로운 수수료율을 도입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수료 적용 기준 중 약관에서 누락되어 있던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2.50% 수수료율을 추가하여 실제 적용 기준과 약관상 표기를 일치시키는 정정 조치입니다. 이번 약관 표기 정정은 기존에 적용 중인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정정으로 인해 가맹점별 실제 적용 수수료율이나 정산금액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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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5. 배달특급 이용약관(가맹점주)_2026090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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